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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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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건축허가에 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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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득 의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 변종득의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항상 그렇듯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민 속에서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슬로건에 걸맞는 구정활동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다짐을 해보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써 건축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의 현황 파악 등 건축허가 시 이러한 절차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해 보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허가 시에 여러 가지 서류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게 됩니다.  이때 인접 대지에 대한 현황 등 법에서 정한 조건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서류로 제출되고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런데 남부순환로257가길 건축물을 보게 되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축대 위에 건축물을 세웠는데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이 건축물을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안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축대는 겨울철이면 고드름이 생겨 축대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당1동을 거쳐 간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아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257가7길에 새로 지은 건물 앞의 축대 위 마당의 크랙을 임시 보수한 부분입니다.  저게 약 40년이 넘은 축대예요.  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축대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고 민원이 들어와 임시로 공사한 부분인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관내에 여러 구릉지나 석축, 옹벽 위에 주택이 올라앉아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런 현장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나 관계공무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나 사용승인 시에 관련된 자료를 건축법상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요.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법에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건축사법상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거나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업무대행 건축사나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의원님이 보여주신 크랙이 어떤 연유로 해서 발생하였는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석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한 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올 여름에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가 있었죠?  동작구에서 그런 사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새로 지은 지가 3-4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기 전에도 축대에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이면 고드름을 줄줄 얼어서 해동기가 되면 축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지역입니다.  저대로 놓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감리나 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했겠지만, 과연 구청에서는 현장의 저런 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동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서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나 석축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하는 것은 일부는 배수를 위해서 일부러 배수구멍을 통해 흐르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이 배수구멍을 통한 정상적인 배수에 의한 흐름인지, 아니면 배수 처리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는 것인지 보여주신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면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수년간 확인해 본 결과 옹벽의 토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이 간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서 하얗게 흐른 자국만 있는데 이 문제는 1-2년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저 건축을 허가 낼 당시부터 축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건축감리나 타 기관의 말만 들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더 면밀하게 보겠지만 건축법상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 가지고 판단하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시공이나 그간의 안전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건축사나 다른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의 전문가들과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건축에 감리자가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그쪽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설계는 설계자에게 의존하고 준공 때는 감리자 도장만 찍히면 준공 처리해 주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감리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감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변종득 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전문자격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구조나 토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기술이나 지식이 있고 관련 법에서도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보완이 되었겠지만 얼마 전까지지만 해도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감리도 선정하고 설계사도 선정했던 시절이 있었죠?  허울 좋은 감리제도였을 뿐이고 말로 하는 행정이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건축업자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도 시인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변화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종득 의원    그때 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옹벽이고 어떤 사면이냐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다른데요.  소관 부서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일정 시기가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사유지 내의 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 문제는 임시보수를 하면서 통보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저 현장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안전점검을 나가고 어떤 판정을 받아서 어떻게 안내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주소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종득 의원    지금까지 저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과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관련된 추진 경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국장님 가각전제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나 도로 폭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행이나 시야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말씀하신 가각전제는 교차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일부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는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우리 동작구에서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가각전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로의 확대 폭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설계하고 허가를 받고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관련된 서류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저기가 얇은 화강석으로 표시만 살짝 올려놓고 가각을 정리했다고 하고 그대로 준공을 한 건축물이에요.  나중에 저걸 하나씩 떼어내면 기존에 가각을 정리하기 전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가각은 어떤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각전제가 필요한 부분, 즉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 부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아까 얘기하셨죠?  가각을 왜 한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통행과 시야 확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종득 의원    통행에 이상이 없습니까?  가각전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길 가운데에 쭉 나가 있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전신주가 있는 부분은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가각전제로 확보한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지장물이나 기타 설치물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각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지 경계 쪽이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어서 통행의 불편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신주는 한전과의 협의나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설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권장조건으로 전신주의 이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부담의 문제나 전신주를 이설할 때 이설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변종득 의원    국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통행의 방해나 시야 확보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내릴 당시에 건축주와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방식도 있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예, 원칙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변종득 의원    있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할 때에 전신주 이설을 권장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런 빌라를 하나 지으면 처음에는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짓고 나서 분양이 되면 19-20세대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설하고 싶어도 많은 민원 때문에 이설을 못하죠?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민원도 있고 전신주의 이설은 협의한다고 항상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전기공급 체계상의 적절한 이설 위치가 확보되느냐 여부와 도로의 라인을 따라 전신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설했을 때의 기타 체계상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곳은 사유지 내이겠지만 다른 부지에 더 가까워지거나 하면 다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요.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설되어야 적절한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즉각적으로 이설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차라리 사용승인 전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당시에 구 예산 일부를 지원했더라면 모든 것이 정리됐을 거라고 본의원은 믿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설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선의 후퇴나 가각전제라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 위치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는 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부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의 사유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맞고 공공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저 한 군데가 아니고 저런 문제로 인해서 본의원이 한 개 동을 조사해 본 결과, 자료를 쭉 넘겨주세요. 
      (PPT 자료제시)
  저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석이 처음에 허가 당시에 안쪽에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돌출돼서 차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나중에 주소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런 곳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전주선을 통행불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면자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고현정  알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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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 ( 제323회 제3차 2022년-10월-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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