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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공원시설의 준공도면 처리 및 공사 관리와 관련하여
신동철
신동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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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면은 설계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시공 당시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준공도면이 정확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제대로 된 관리 및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설계가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고 공사비의 증감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준공이 원활하게 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동작반려견공원조성공사’에서 준공도면에 설계변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사비가 확실히 정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지적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후속 처리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준공시에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계 변경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고 준공도면을 보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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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

<질문요지> --------------------------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 준공도면에 현장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준공도면의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답변사항>

신동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작반려견공원 조성공사’ 준공처리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은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류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감독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 정산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현장을 재조사 해보니 이식수목 고사 및 자연석계단 설치 물량 부족 등이 확인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 이식수목은 업체에 하자통보(2023.11.21.) 하고, 자연석계단 물량부족은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 도급업체로 부터 공사비 환수(금627,000원)실시 및 납부를 확인(납부일 2023.12.21.) 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정산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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