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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위치 선정의 문제점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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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규 공영 주차장 설치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의 주차면수는 약 455만개이고 등록차량대수는 약 319만대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은 142%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우리 동작구의 통계를 보면 주차면수 약 12만개에 등록차량대수는 약 10만대로 117%의 수치가 나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동작구 어디를 가나 주차가 편한 도시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중에 우리 구가 주차가 편하다는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즉 대형건축물 또는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의 주차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외·노상주차장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작년 서울시의 노외·노상주차장 비율은 4.5%, 동작구는 그보다 낮은 3.3%입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동작구도 대형건물·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이 분포된 노량진2동, 상도3·4동, 사당4동,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무지나 방문지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감안했을 때 130%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증가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는 242개입니다.

기존보다 0.2%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작구는 지금 추세로 유지한다면 65년 후에 주차장 확보율 130%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개발이 없는 한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득의 설득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1개의 주차면수라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신설된 주차장에 방문해 보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남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어렵게 만든 주차장인데 이용객이 없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집 주변에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거지와 동떨어진 공간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특정 구역의 이름을 붙여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근거없는 홍보는 주민들의 외면과 비웃음을 받을 뿐입니다.

 

한편 노량진역 인근에 유휴부지에 새롭게 주차장 신설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7월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계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초기에는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량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고 10여분을 걸어서 주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한 주차장의 입구는 택시승강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하는 차량은 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설물도 아니고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시각에서 출구와 인접한 도로 좌우측에서 통행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곳은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됩니다.

게다가 택시승강장과 버스정류장 사이는 언제든지 버스와 택시를 환승하려는 사람들이 급히 오갈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시설물 사이에 주차장 출구를 만드는 것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이상한 결정입니다.

보도도 좁고 정류장도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내부 시설은 어떻습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내부에 차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차 형식과 출입구 수에 따라 차로의 넓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이고 평행주차 형식을 택한 해당 주차장은 규정에 따르면 내부에 5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내부 도로의 폭이 몇미터입니까?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차량의 교차통행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미숙한 운전자라면 차량의 주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 차량이 출차를 하거나 진입한 차량이 주차공간이 없어 회차를 하려면, 차량 방향을 전환할 공간이 없어 후진으로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이거나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이 얽혀 안전사고의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시와 상설을 떠나 지자체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최소한 규정을 맞추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의 안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주차공간의 확보만을 염두해 둔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언제 인사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주차장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구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급급해 주민의 안전, 이용자의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주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실 때는 이용자의 동선, 차량운행의 안전, 일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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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

<질문요지> ---------------------------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위치 선정의 문제점

 

<답변사항>

정재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위치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2020년에 청년문화예술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나대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대상지를 사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전 주변 도로의 차량교행, 보행자 통행, 주민 이용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기존 택시노면 1면 삭선을 통한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부 통행로 폭이 좁은 것을 감안하여 보완조치로 주차공간을 최소화하여 별도의 회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광등, 반사경,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총 15면으로 조성하였으며, 7월 중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예정이며, 인근 상권 이용객에게 1시간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재천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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