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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구)36.5 사회적마을기업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2회
차수 3차 일자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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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희의원    지금부터 사당 708-594 사당취업개발센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사당 708-594번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시간만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    2015년도 9월 22일에 임대했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일반건축물대장을 보시면 갑이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래쪽을 보면 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위치상으로 보나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종이 와서 붙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경위를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22일에 임대를 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공을 계약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문서는 없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순희의원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청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공서는 문서가 필수입니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문서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서없이 구두로 공사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2015년 10월 27일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상 1층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니까 지상 1층 천장 내구성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다음 주요 추진경위를 보시면 2층 바닥 천공, 지붕철거 등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합니다. 계약자는 구청의 승인 하에 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났냐 하면 구두로 했기 때문에,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계공무원과 모든 공무원들은 문서화를 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다음 대부 관련 추진현황을 보시면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 영업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종과 2종 차이는 건물을 매각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15년 11월 13일 확대한 공사비 책임을 위해 공사가 완료되면 장기임대 또는 매각형태로 진행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공사를 다하고 나면 장기임대를 주든가 아니면 매각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그런 계획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를 제가 2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 다음 구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보면 제10조 대부료 납부 기한 내 사업 및 대부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부서) 인허가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울러 본 재산을 사용함에 있을 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본 것하고 지금 내용하고 너무 다릅니다.   서류와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법률자문 회신이 왔습니다.   기간연장 가능기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회의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제가 왜 문제제기를 했느냐면 제가 사당2동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 9월 22일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문이 생겼는데 원래 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없었습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왜 만들었죠?   이거는 만들면 안됩니다.   이 건물은 1969년도에 지어서 70년대, 80년대 동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허술하게 지어진 겁니다.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런 형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만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2층도 공사를 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있었고 일부 불법건물이 있었는데 자기들 멋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허물어졌습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전진단을 해 줘라, 불법건물을 엉성한 건물을 임대를 했으니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해야 되는 게 맞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전진단비를 요구하고 불법건축물에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를 내니까 쓰레기를 사진처럼 저렇게 쌓아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는 문을 내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려고 그 사람들이 데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청장님 많이 들으셨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을 때 위원장님에게 현장을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2층으로 음식물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물 운반기를 설치했습니다.  부실한 건물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옥상은 기존에 있던 건물은 없어지고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대수선입니다. 수선을 할 때는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구청장 이창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허가 받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안 받고 진행했습니다. 

◇김순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장 이창우    저희가 불법 시설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청장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엘라스틴바디솔루션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전 영업을 하기 전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었고 거기는 공사와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밥집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약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데크 공사를 했습니다.   데크 보이시죠?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문을 내고 데크 위에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이 데크가 어느 공간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주민들 쉼터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쉼터로 보여집니까?   청장님도 안 보여지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간과 우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의자와 테이블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낭비입니다.   데크는 왜 깔아주고 의자와 테이블은 왜 새로 합니까?   청장님,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 옥상부분에 허가를 내서 화장실 하나, 사무실 하나를 냈습니다.   화장실 옆 공간이 넓은데 거기에 밤에 불법으로 데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장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사무실을 개조해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순희의원    불법이 이루어진 게 언제인데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항측에 걸리지 않으려고 자바라 형태로 천장을 하고 LED등도 엄청 좋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건물이 아니랍니다.   청장님 이게 불법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구청장 이창우    불법입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죠? 
   계속 사진을 보시면 꽃다방 미스김 그 앞에서 술과 맥주를 사람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기 가서 한 잔 하시죠?   저렇게 해놓고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료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사당동 708-594번지 토지와 건물 주식회사 임차인 을로 하여 구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을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구청을 갑으로 하는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및 공유재산법 제35조의 내용 모두 동일한 조항으로 행위가 제한되는 대부재산의 전대, 대부재산 원상변경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첫 번째 계약상 을은 대부재산 전대로 대부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구민들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다 전대라고 말합니다. 
◇구청장 이창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만 4개 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희의원    다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식적인 기업보고에 따르면 을은 그 사람의 영업이 어떤 식이냐 하면 산업 분류 속옷 및 잠옷 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죠?   영업은 아무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속옷과 잠옷 도매를 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는 음식점과 술집과 편의점이 있죠.   을은 도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과의 대부계약서상 광범위하게 용도를 상업용으로 계약하였다하여 상업행위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무조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을 아무 거나 해도 되는 겁니까? 

◇구청장 이창우    이 법인의 사업주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의원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임대차계약서 쓸 때 보면 나는 저 집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영업을 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해지조건이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재 대부 건물에는 각각의 상점 4개가 입점하고 있고요.   상점은 상업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을에서 운영하는 상점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회사의 정관 등 회칙을 바꾸어 이렇게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계약위반을 바로잡는 계약을 해지하였어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고요.    
         (PPT 화면제시) 
   저건 제가 가서 산 물건의 영수증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자는 이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구는 분명 법인격이 있는 회사 을과 대부계약을 했죠?   하지만 전대의 여지가 없다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 이 전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제가 확인 후에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개인사업자라면 그 대표는 개인사업자명과 개인의 실명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전대를 주고 법인의 대표자의 실명을 포함하여 매장을 운영한다 하여 우리 구청과 대부계약 체결한 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재산 원상변경으로서의 해제요건이 충족된바, 임차인의 구두상 허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을은 사업을 위한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대수선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외부 전문 인력은 전문가로서 절차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수선임을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구청의 구두 승인만으로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건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안전상 문제, 보수공사로 인하 영업지연으로 구청이 손해를 끼쳤다 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일부 시설비 보상과 영업기한 연장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맞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공사만 해서 써야 되는데 건물을 대수선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과 보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말씀드릴까요?   먼저 건축물 대수선은 건축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신고하지 않고 선공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이 구청에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구조 안전 이상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임차인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정책회의를 통해서 공사 준공 후에 비용을 정산했는데 그 비용의 정산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김순희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승인도 안 받고 공사를 먼저 했잖아요. 인테리어만 하고 썼다면 우리가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이 계약을 연장해 주냐고요, 연장을 왜 해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초 계약이 3년이었잖아요.  거기서 자기네 영업 못 한 151일을 해서 2년, 또 플러스 2년, 그다음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돈을 안 주는 대신 그 사람들한테 3년을 플러스해서 8년 주셨지요?  
  
◇구청장 이창우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순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테리어만 했더라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인테리어만 했었다면 이런 절차와 이런 무시와,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든 간에 임대줄 때는 확실히 안전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가 부족했는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각서를 쓰고 하셔야 합니다.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다음으로 구청은 2층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공부정리 및 합법적으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층에 불법으로 건축한 걸 아까 PPT에서 보셨지요?    

◇구청장 이창우    말씀하십시오. 

◇김순희의원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8228;등록이나 그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시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공부상 1층은 사무실, 2층은 사무실과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불법 건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불법건축임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청장님,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구청장 이창우    새롭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여부를 떠나서 원상 복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김순희의원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물어 을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지요? 

◇구청장 이창우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원상복구하고 여태까지 쓴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청장 이창우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의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3억을 들여서 작년에 공유재산 땅을 찾았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의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법령의 의해서 몇 년 치를 부과했지요? 

◇구청장 이창우    길게는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정조치만 하고 부과는 안 해도 됩니까? 

◇구청장 이창우    제가 돌아가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의원    아까 청장님께서 철거하고 무마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추인허가를 통하여 합법적인 건물로 구청의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청장 이창우    어떤 걸? 

◇김순희의원    지금 불법건축을 했는데 추인건물을 

◇구청장 이창우    그건 원상복구 대상인데 어떻게 구청 재산으로 합니까? 

◇김순희의원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 재산은 법 기준에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부료는 법적근거에 맞게 잘 계산하여 받고 있는지요?  우리 구 건물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의해 임대료를 잘 받고 있어요? 

◇구청장 이창우    대부료는 2차 년도 약 1억 7,005만 9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마지막으로 이수 휴식공간 쉼터가 기능을 잃고 영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뺏긴 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연접해 있는 매장의 불법 출입문 설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구청장 이창우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김순희의원    연접해 있는 매장 내에 테이블도 없는 상태에서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리를 주고자 큰 문을 설치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매장 내 완전히 오픈되는 형식의 문은 이수주민 휴식공간을 매장 테라스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도 운영하고 휴식공간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처럼 일반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영업장의 연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순희의원    제가 어제 밤 10시쯤 나가 봤어요. 완전히 술판, 술집이에요. 거기다 또 의자와 테이블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6-7개로 늘렸던데.  완전히 술판이에요.  거기 문 닫았을 때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놀았습니다.  청장님,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과 청장님이 마주 앉아서 할 의향 있으시지요?
 
◇구청장 이창우    예. 

◇김순희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개인적으로, 여럿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을 조치하신다 하고 주민휴식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마치고요. 이번에 드린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 조속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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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2회 제3차 2017년-07월-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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