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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의 이설 계획이 있는지
황동혁
황동혁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1차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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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의 이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계속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PPT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은 남부순환로 267가길 16 앞에 세워진 통신주 1929번 사진입니다.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을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 통신주와 불과 3m 떨어져 있는 1928번 통신주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선이 전혀 없는 무형지물의 통신주이므로 철거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사당로 30길 11 앞에 세워진 통신주 2145번 사진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2145번 통신주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동작대로
29다길 11 사당2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도로의 통신주 7564번입니다.  이삿짐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있으며, 역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통신주에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지나가다가 이삿짐 차량 백미러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서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 7564번 통신주로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차량통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주민의 보행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신주 이설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 또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주 및 전신주의 설치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동작구는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해주어 통신주를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의 필요성이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는 신속하게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설 요청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한 주당 925원씩 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주 점용료 징수의 연간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된 점용료 지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된 점용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작구 전체의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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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66회 제1차 2016년-12월-20일 )

통신주 및 한전주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신주는 한전주 6,347주, 통신주 5,630주로 총 1만 1,977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용료는 매년 1주당 925원으로 우리 구 전신주 연간 점용료 수입은 1,100만원으로 일반 세외수입
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주 및 한전주의 설치는 한전 등 해당 사업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설치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이설 절차는 구에서 한전 등 사업체에 이설요청을 하면 건물과의 이격 거리, 이설 위치 및 차량 진출입 지장 정도 등을 해당 사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한 후 상호 협의 하에 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2016년11월29일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해당사업체인 한전, KT등과 이설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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