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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1차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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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적은 재정으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비판기능의 수행 및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이러한 협치방식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낭비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시민의 욕구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배분, 특정사업과 단체에 편중, 불투명한 집행 및 사후정산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발생됩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인지를 제대로 검토하여 사회 및 직능단체보조금 제도가 집행부와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개선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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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행정국장 ] ( 제266회 제1차 2016년-12월-20일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구의회 의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내용과 증빙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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