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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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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경우 자신들이 해당되지도 않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봉사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인상 권고안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2,7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450만원을 인상시킨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1개월 전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동작구조례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반입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제수당 포함 4,8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530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을 올렸으나 해당 동작구조례와 자원봉사은행 자신이 수탁하면서 맺은 위탁약정서의 내용은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한 번 오르면 다시 깎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직성경비이므로 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적경비 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사업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그 근거 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아직도 지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하면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 수 3분의1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동작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 9명 중 현직 공무원 4명, 구의회 2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건비와 관계된 지침과 해당되지도 않는 권고안만을 열심히 챙기고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내용은 몰라도 되는 것인지, 귀찮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그러한 집행에 대한 견제의 의무가 있는 구의원으로서 저 자신부터 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원칙없는 고무줄 잣대의 행정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동작구 행정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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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5급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시험과 심사승진비율을 50대 50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 방법만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반면 우리 구는 일반승진시험은 30%,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70%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기회균등과 우수한 인력을 양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부서장의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내역 수치부족,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부족,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부서장들이 직무와 관련된 법규와 예산편성지침,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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