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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할당위주의 실적과 부작용에 대해서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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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금이나 물품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물품모집에 있어서 모금액을 부서별, 동별로 할당하여 실적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동 직원과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기부금과 물품을 모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할당위주의 강제모금방식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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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재천의원님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할당위주의 실적과 부작용에 대해서 자발적인 모금방식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 시 할당위주의 모금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웃돕기의 본래 취지인 자발성에 기초한 후원금·품을 모금하라는 좋으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월동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98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겨울철 역점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실시되어 우리 구가 5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복지동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당 금액의 후원금·품 모집과 지원으로 우리 구 만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공동체의식 함양에 긍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액 설정에 있어서는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실적달성에 차질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우리 구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액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부서·동별 모금실적을 기준삼아 설정하고 있고,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목표설정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금·품 모금은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기업체 및 종교단체, 독지가 등 기존 후원자들에 대한 사업안내와 권유를 통해 자발적 의지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모금과정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는 10%, 법인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에 따른 법령개정도 아울러서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웃돕기사업 추진 시 성금·품 모금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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