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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에서 종합 건축면허를 대여에 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2차 일자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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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동작구 관내에서 종합 건축면허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물 200평 이상은 종합면허로, 건축 200평 이하는 단종면허로 허가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여를 해서 하는지 보지도 않고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전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잘못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여러 곳이 적발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벌칙금을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허가자인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허가만 내주고 종합면허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42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이미 동작구청에 와있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범칙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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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 ( 제266회 제2차 2016년-12월-21일 )

건축공사업 면허대여 문제점과 단속활동 및 처분 등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다가구 ․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물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등록된 건축공사업 업체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기술자 보유 대비 3배 이상 착공한 547개 업체를 추출하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사법기관 등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공사업 면허자가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우리 구 관내 사업장 544개소 중 37개소에 대해 면허대여 행위를 적출하여 처분하였으며 82개소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 단속으로 5개소에 대해 수사의뢰하여 불법행위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치하고 관련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공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시공된 건축
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조사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불법대여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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