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을 보호에 대하여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2차 일자 2006-09-26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우리 흑석동에 해태슈퍼와 엔마트가 쌍방 간에 상업경쟁을 하다 보면 구민이 필요한 콩나물, 두부, 과일, 계란, 채소 등을 두 업체가 열흘 간 내지는 한달 동안 1/3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여 영세상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도덕 또는 공정거래를 지켜 상업을 하여야 마땅하나 이들의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20개 동 모두 대형마트 덤핑판매할 시 사은품은 주되 영세상인이 판매하는 품목은 덤핑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영세상인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부를 부추기다 보면 몇 백명의 영세상인은 생계에 허덕이는 일이 생기므로 엄청난 벌금과 제재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자본력이 미약한 영세상인은 규모가 큰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경제 흐름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제약할 관련 규정이 미약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소자본 영세상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을 연구하겠으며, 대형마트에 대하여 수시로 원산지표시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국립현충원 외곽 녹지대 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이전글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