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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황동혁
황동혁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1차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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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살펴보면 제1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2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3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호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호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 제7호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제8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제9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 보완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직원의 임금 약 1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이 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항의를 할 겁니다.  이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체납액이 8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까지 합한 체납액은 무려 147억 2,0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매도 및 폐차 시 징수를 하더라도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많은 체납액 징수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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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66회 제1차 2016년-12월-20일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인건비 편성과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2016년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 주정차 단속 등의 담당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확충을 위해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단속 업무 담당 직원의 인건비만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직무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대부분은 차량 매도나 폐차 시 압류가 되어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령 초과 및 멸실인정 말소 제도 등은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사례가 많으며 특히,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의 체납분은 가산금이 없어 조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차량을 취득
하는 경우 대체 압류실시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
적인 징수 방법 강구로 주정차 위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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