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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노인정 활용방안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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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립노인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리모델링의 기본 조건이 20년이 넘은 건물부터 안전진단을 하여 리모델딩 순위를 적용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지어진 건물은 20년이 지나도 안전한 건물이 있고, 잘못 지어진 건물은 5년, 10년만 되어도 부실한 건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류상으로만 20년이 되었다고 먼저 안전진단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보지에 올라 있는 구립노인정을 확인한 결과 아직 20년이 안 된 건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연수를 계산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립노인정 2, 3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비어두고 있다는 것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각종 시설들을 임대사업이나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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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구립경로당 중 2·3층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수익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용재산인 구립경로당 36개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경로당 유휴공간의 사용·수익허가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주체인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경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경로당 유휴공간은 17개소로 이중 3개소는 기 임대하여 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의 일부 유휴공간에 대하여 건축물 상태, 활용가능용도, 공간면적을 금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건축물 상태의 경우 양호 8개소, 보통 3개소, 노후 3개소이며, 활용가능 용도의 경우 경로당 구조에 따라 사무실 4개소, 주거용 10개소이고 공간면적의 경우 50㎡이하 3개소, 50㎡이상 100㎡이하 8개소, 100㎡이상은 3개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물관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조기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추친하며, 앞으로 경로당 운영과 시설비용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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