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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문제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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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내년도 2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의무적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협소한 청사에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그간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동작구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올해 대상 직원 221명, 아동 292명에게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7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보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항 해석에 있어서도 예상정원 30명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이 혜택을 볼 수는 없으므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복리가 후퇴되지 않도록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와 종로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각 7만원과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송파구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냥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투입비용대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직원자녀 이용률이 35%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고 전반적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며 더구나 동작구청처럼 직원주차비가 면제되지 않는 곳은 더더욱 이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정서상 안정이 최우선인 아이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이고 또한 교육시설의 전체 정원수가 적다보니 나이별 반 구성을 할 수 없어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이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여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육수당은 이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이 생겼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직원들의 여론수렴 및 다른 자치구 운영상황이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어떠한 재원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보육수당이 불용되므로 그것을 전용해서 쓰거나 예비비를 쓰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은 무엇이며, 또한 별 고민없이 예비비를 쓰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이라는 말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내역이 생기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일진데 대체 동작구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원칙도 없이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해결원칙에 대한 예의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그 복구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부족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차후에라도 일반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일반사업비의 예비비 지출은 향후 결산에 있어서 승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며,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엄중히 원칙을 세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과는 거리가 먼 집행이 관행처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에 대한 약속임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엄숙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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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계속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문제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하여 민간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파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달라는 방침이 수차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설치하지 못하였고, 대체방안으로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게 금년도부터 1인당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직원보육수당 선택적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보육시설 설치 후 이용여부에 따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간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인 약 1억 2,000만원의 소요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에 예산전용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실무자 답변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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