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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2, 3, 4동에 걸친 뉴타운 추진 가능성 및 추지할 의사가 있는지?
이봉준
이봉준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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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2, 3, 4동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경사가 심해서 폭우로 인한 수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어린이공원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40-50년 동안은 쾌적한 삶을 지향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이야말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생활이 편리하며 아름답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금년 12월에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추가 뉴타운 지정계획이 있는지, 상도2동, 3동, 4동의 추가 뉴타운지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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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다음은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 2, 3, 4동에 걸친 뉴타운 추진의 가능성은 있는지, 여건이 맞는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먼저 지정받고자 하는 지구의 면적이 최소한 50만㎡이상으로 호수 밀도, 건축물 노후도, 주택접도율, 과소토지 비율 등 4개의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4차 뉴타운 지구지정 선정에 대비해서 상도동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자칫 투기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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