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안면도 노인휴양소 소장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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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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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전반에 대한 구의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구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휴양소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노인 여가활동의 기획 운영,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놀이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그 주된 이용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어 그 근본이 노인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7% 이상일 때 해당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작구는 이미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여 이미 오래 전에 훌륭하게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노인휴양소에서 노인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을 위한 배려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중앙집중식 난방 등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도 문제가 없진 않으나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복지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본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오히려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노인들을 위해 우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리, 그리고 부부중심의 가족 가치관의 강화,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가족적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노인들의 관리 및 간병의 역할까지 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사라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법령이나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동작구 노인휴양소 소장을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여 설치 당시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2008년도에는 살맛나는 동작 실현을 위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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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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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상우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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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노인휴양소 소장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며 시설기준 및 직원자격 기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휴양소는 사회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 안 해도 가능한 시설이오나 앞으로 노인휴양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향후 노인휴양소 시설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전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 운영하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목적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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