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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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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변상금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액 대책을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상금 체납액은 얼마이며,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목표액은 얼마이며,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변상금 체납액 중 부동산 등이 없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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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무국장 김대철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 서면답변 】

우선 과년도 체납액 중 변상금 총체납액은 2006.11.30일 현재 1,464백만원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적 성격이 강하여 임대수입 및 매각대금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체납처분(압류) 실시로 2004년 154백만원, 2005년 220백만원, 2006.11.30일 현재 24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과년도 변상금의 징수 목표를 250백만원으로 설정하여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를 위해 납부기한 경과시 지속적인 납부독촉 실시와 수시 재산조회 실시로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체납처분(압류) 확행하고, 변상금 납부자의 경우 징수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대부신청을 유도하여 임대수입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액 중 무재산자의 경우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무과의 경우 『5년 이상이 경과되고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조회 실시로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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