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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1차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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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직접 자발적
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2개 부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 총 예산은 1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34%인 2억 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과도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64%를 차지한 3억 6,7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부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라 판단하여 부서에서 주민에게로 사업이 하달되거나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투표에 있어서 동별 목표를 정하고 과다경쟁을 유도하여 직원들에게 투표 할당량을 배분함에 따라 직원들은 주민투표 기간에 투료 독려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 동주민센터가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고 봅니다.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은 주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역량과 심의기능을 강화시켜 예산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교육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레 참여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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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 ( 제266회 제1차 2016년-12월-20일 )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교육분야 사업 5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추진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사업에 대하여 분과별 사전심사를 개최하여 투표대상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6건 25억 6,000만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 사회적마을과와 교육문화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총 17건에 5억 7,0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부서의 예산편성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제안사업의 다양화,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시 중독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제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투표 과다경쟁 유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제안부터 주민투표까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동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동별 경쟁이 과열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에 앞서 동 주민센터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투표 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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