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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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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 소음·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 구간 도림천 고가도로 및 지하철 2호선 소음·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바, 86년도에 개통한 지하철 2호선 선로는 지상 약 5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고가부 외벽에 콘크리트 높이 1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4차선인 도림천 보라매 고가도로 난간에는 높이 3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 환경녹지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도림천변 신대방1동 679-25와 696-40 2개소와 문창초등학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치가 60.42dB, 야간 53.25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소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 도로소음이 철도소음보다 소음한도에 근접하고,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이 중첩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이 심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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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구청장 김우중
다음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림천에는 지하철과 도로에서의 차량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주야간에 걸쳐서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간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60dB로 소음기준치인68dB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만, 자동차와 전동차가 동시에 지나갈 때에는 순간 소음이 최고 74dB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부가 고시한 소음한도 측정방법에 의하면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소음도로 인정하고 있어서 순간 소음을 규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서울시 메트로에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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