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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단속 개선방안 제의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2차 일자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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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내 어려운 재래시장이 있고 영세상인들이 많이 상업에 종사를 합니다.  구민의 필수품인 두부, 콩나물, 채소, 과일, 생선 등을 판매합니다.  이 물건을 값싸게 배달하는 자동차에 주차위반 용지를 부착하여 4만원 내지 5만원을 부과한다면 그 누가 배달을 하겠습니까?  위반용지를 부착하되 오전 9시 이전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하는 차가 5분 내지는 20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이분들에게 오래 머무르고 있으래도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발 구민과 밀접한 차량에게는 주차위반 용지를 부착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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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김진옥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우길웅의원님께서 관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해 주차단속을 오전 9시 이전에는 단속하지 말고 배달하는 차량은 5분 내지 20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주변은 도로여건이 좋지 않고 이용주민 및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차량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단속조를 14개로 편성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지역에 한해 출근시간대인 오전 9시 이전에 단속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하여 5분 내지 20분 간 주차를 허용하는 것도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곤란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 배달차량 및 택배차량 등 물건을 상 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유념해서 흑석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 시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불이익 받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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