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19일,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등 9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 계획서를 작성했다.
전갑봉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롭게 제(개)정되는 조례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폐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