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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특별재난지구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동작뉴스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44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가 8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동작구 특별재난지구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동작구의회가 지난 18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동작구 특별재난지구 선포 및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작구는 지난 8일부터 9일 밤까지 509.5mm(신대방동 기준)의 기록적인 폭우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긴급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

 

주택 침수와 감전으로 2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옹벽 붕괴, 도림천 범람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수해 피해지역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내빗물 펌프장 3개소배수시설 현장점검, 대피소 이재민 구호 등 안전점검과 주민 일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은 조진희 의원(상도2·4동)이 대표발의 했으며, 지역의 열악한 재정으로 한계가 있는 동작구의 피해 복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대응과 빠른 복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수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수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보증·상환기한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부 등의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이미연 의장은 “동작구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동작구의회는 의회가 개원하고 한 달 넘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채 동작구민들에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들었으나, 이번 제321회 임시회에서 극적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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