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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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1693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제안이유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 ∼ 제7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안 제8조 ∼ 제12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 ∼ 제18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19조 ∼ 제20조) 바. 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안 제21조 ∼ 제33조)
3.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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