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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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3-13 | 조회수 | 12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이 많아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돌봄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 시책 강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우선 지원 (안 제6조 ~ 제8조) 라.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9조) 마.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안 제10조, 제11조) 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2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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