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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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27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및 일수 확대 등(안 제25조)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2)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확대 3) 특별휴가 일수 확대(5일 → 8일) 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이월 · 저축 가능(안 제16조, 제28조)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9조) 라.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5조) 마.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경조사휴가 확대(안 별표5) - 현행 10일의 배우자 경조사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 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5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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