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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3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4-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방화장실은 여러 사람의 이용으로 시설물들이 쉽게 훼손되는 등 그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편의·위생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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