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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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85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치매안심센터가「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 나아가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치매안심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1)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2)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마.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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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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