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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동작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반영함으로 구민의식에 부합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하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근거를 규정 (안 제4조의2~4조의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부당개입 유형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8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 (안 제10조의2~10조의3)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3~13조의2)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안 제15)

.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의원 교육을 규정(안 제3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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