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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165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회를 포함한 지방의회 상징물 한글화 추세에 따른 의회 마크, 신분증 바탕색 등 변경 및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서식의 구의회 한자문양 "議"를 "의회"로, 바탕색을 "분홍색"에서 "청색"으로,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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