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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1451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명시 (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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