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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는 우리생활에 소중한 자원으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지하수의 보존관리를 도모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수질보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하는 등으로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2)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안 제4)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8~13)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규정(안 제14)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1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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