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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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5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하수는 우리생활에 소중한 자원으로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지하수의 보존ㆍ관리를 도모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수질보전ㆍ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하는 등으로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안 제4조) 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8조~제13조)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규정(안 제14조) 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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