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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0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동작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라.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과 문화유산보호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문화유산교육의 진흥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바. 문화유산돌봄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사. 재정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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