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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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7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등 (안 제6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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