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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3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남북화해의 시대가 도래했으나,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립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 (안 제1, 2)

 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다.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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