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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4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도심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관련법이 통과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안함을 이유로 일반인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안 제2)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안 제3)

.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안 제5)

. 실태조사와 사업 추진 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6)

.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안 제7, 8)

.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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