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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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74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실태조사 및 민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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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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