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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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57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안 제2조) 나.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안 제3조) 다.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안 제4조~제5조) 라.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안 제8조) 마.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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