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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1824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장 임기가 2회연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 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등 일반주택밀집지역의 경우는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 임기중 2회의 연임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연임 할 수

있는 규정을 2회연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수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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