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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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76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수탁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의 목적 부분을 폭넓게 규정 (안 제1조)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 (안 제18조제6항 및 제8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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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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