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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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49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25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이행 점검 (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 ~ 안 제19조)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안 제20조 ~ 안 제28조) 바. 기후위기 적응 사업 (안 제29조 ~ 안 제32조)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안 제33조 ~ 안 제3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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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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