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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598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 대상, 지원기준 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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