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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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54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8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스토킹 예방 관련 업무 종사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6,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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