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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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477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주체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의료인 등의 책무 등(안 제3조~제5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고 및 보고(안 제8조) 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안 제15조) 바.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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