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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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48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22.1.13.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인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5조) 다.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16조) 라. 신규임용, 승진임용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28조) 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31조) 바. 임기제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3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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