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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54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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