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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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625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반영과 의회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제도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 수리ㆍ각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 조문 반영 나. 표결 시 기록표결 원칙 및 회의록 공개 규정(안 제40조, 안 제47조) 다.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조) 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절차 규정(안 제55조의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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