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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07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ㆍ강화하고,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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