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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0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6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전쟁 등으로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작구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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