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6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라. 주민의견수렴의 실시요건 및 조사대상 (안 제6조 ~ 제7조)
   마. 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바. 조사결과의 공표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