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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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1212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2023. 3. 21개정, 2023. 9. 22시행) 됨에 따라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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