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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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8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동작구 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빈집정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의 실시(안 제4조, 제5조) 다. 빈집정비의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라.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빈집정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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